사회 사회일반

"사생활 영상 보게 될 것"…헤어진 여친 협박한 20대 '벌금형'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이별한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는다며 과거 촬영한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광헌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과거의 둘 사이의 사생활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낸 후 이를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메시지에 ‘내가 말한 더 최악의 상황이 이거야. 무시하고 답장하지 않으면 지금 네 영상들 네 지인을 제외한 학교 사람들이랑 인터넷에서 보게 할 거야’라고 적었다.

관련기사



그는 B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자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과거의 연인이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협박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해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