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홍영표 "헌재 재판관 임명 국회의장이 본회의 부의해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문제와 관련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해 처리해야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직무유기로 헌재 재판관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며 “벌써 한 달째 작동 불능상태”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참석해야하는 전원 재판부 심의도 모두 중단된 상태”라며 “낙태죄, 최저임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중요한 심리가 올스톱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헌재 기능 마비를 지켜볼 수 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법 9조3항에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 내 임명동의안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이를 바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제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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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NLL을 이용해 반 평화 공세를 취하고 있다”며 “지난 주 합참 국감에서 백승주 한국당 의원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비공개 내용을 정략 악용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군사합의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작성한 군비통제 추진계획과도 일맥상통하다”며 “북 수뇌부가 아닌 함선간 통신내용을 가지고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구 냉전시대 선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합참이 비공개 보고한 북한 함선간 통신 감청내용을 정치공세만을 위해 공개한 일은 국회 차원에서 책임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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