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또래에 성매매 강요·알선 청소년, 4년간 751명

직접 성매수 또는 유인·권유는 36명…‘채팅앱’이 통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또래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한 청소년이 4년간 75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청소년 현황’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다른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가 적발된 청소년은 415명,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걸린 청소년은 33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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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다른 청소년의 성을 매수했거나 성을 팔도록 유인·권유했다가 적발된 청소년은 같은 기간 36명이었다.

청소년 성매매 통로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내놓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59.2%가 채팅앱으로 처음 성매매를 접했다고 답했다. 또 가장 많이 이용한 성매매 수단으로 67.0%가 채팅앱을 꼽았다.
/이성문인턴기자 smlee91@sedaily.com

이성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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