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를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AI 발생 최소화를 위한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태세에 돌입했다.
도는 오리 농가 사육 제한 확대 추진에 10억원, 산란계 농가 앞 통제초소 조기 운영에 14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 산란계농장 알 반출과 분뇨 반출을 중점 관리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내 12개 시·군 86개 읍·면·동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이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AI가 2회 이상 발생한 평택·포천 등 반복 발생 시·군에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 처리업체, 식용란 수집·판매업체, 가금류 도축장 등 축산 관련 시설은 소독설비 가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1일 1차량에 대해 1농가만 방문하도록 했다. 특히 계란은 시·군별로 지정된 거점 계란환적장을 통해서 주 2회 지정 요일에 반출하기로 했다.
경기 지역에서는 지난 2016∼2017년 겨울 모두 124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으나 2017∼2018년 겨울에는 5건으로 크게 줄었다.
도는 오리 사육농가 겨울철 사육 제한 시행, AI 발생 때 24시간 이내 살 처분과 7일간 시·군 이동 제한, 산란계 농가 앞 통제초소 운영, 분뇨차량 등 축산 관련 차량 농장 출입 차단 등의 조치가 효과를 봐 AI 발생이 줄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겨울 AI 차단방역에 힘쓴 결과 수평 전파 없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성과를 이뤘다”며 “올 특별방역기간에 거점세척소독시설과 산란계 농장 앞 통제초소 운영, 오리 농가 사육 제한 시행, 방역기관을 통한 사전 예찰 및 검사를 통해 AI 발생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도내에는 현재 4,017개 농가가 닭·오리 등 가금류 4,116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