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양된 한국인 중 국적 취득 여부가 불분명한 인구가 2만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5월 21일 필립 클레이(한국명 김상필, 40)라는 국적미취득 입양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무국적입양인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15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현지 국적 취득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 입양인은 전체 16만 5,305명 중 2만 3,935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국의 경우엔 11만 1,148명 중 1만 810명의 국적 취득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무국적 입양인으로 추정된다.
미국에선 입양아에 대해 시민권을 부여하는 아동시민권법(CCA2000,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이 통과됐지만 1983년 2월 이전 출생한 입양아들에겐 소급 적용되지 않으면서 무국적 입양아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이후 아동시민권법을 보완한 ACA법(ACA, Adoptee Citizenship Act)이 올해 3월 미연방 상·하원에 발의됐지만 미 의회에 계류돼 있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천 의원은 “주미대사관이 한인단체, 입양단체 등과 함께 미 의회를 대상으로 ACA법 통과를 위한 입법 환경 조성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여기에 안주하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며 “더욱 적극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미 의회와 의원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사관이 앞장서 무국적 입양인 현황 파악 및 관련 법 통과를 위한 인력과 예산의 적극적인 확보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