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서 공유경제를 통해 주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기반이 마련된다.
전남도의회는 조옥현(더불어민주당·목포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유경제란 물건이나 지식 등을 소유가 아니라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인식, 공유를 통해 새로운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시키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조례안에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하도록 하고 공유기업이나 공유단체 지정과 보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전남도 공유경제촉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전남도 공유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해 공유경제 지원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했다.
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민들이 재화, 공간, 경험, 재능 등의 재원을 가깝고 쉽게 공유하고 지원공동체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도 차원에서도 나눔장터, 공동육아, 교복 물려입기 등 다양한 형태의 자원 나눔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