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대엘리 유상증자로 큰 손해" 쉰들러, 3,000억대 ISD 제기

"조사·감독 의무 게을리 했다"

한국 정부 상대 6번째 소송

스위스의 승강기 제조회사로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홀딩아게(Schindler Holding AG)가 한국 정부에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에 제기된 ISD로는 여섯번째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쉰들러는 지난 2013∼2015년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게을리해 최소 3,000억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11일 투자자-국가 분쟁 중재신청 통지를 한국 정부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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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들러는 당시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뤄졌는데도 금융감독 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쉰들러는 올 7월 이런 취지의 투자 분쟁 관련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낸 바 있다. 이번 중재신청서 접수는 중재 기간을 지나 본격적인 ISD 절차에 접어드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쉰들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미국 로펌인 퀸이매뉴얼어쿼트앤드설리번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또 홍콩 대법관 출신의 영국인 닐 캐플런을 중재인으로 선정하고 중재지로 홍콩을, 사무기관으로 홍콩국제중재센터를 제안했다. 법무부는 향후 한국 측 중재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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