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공시가격 이의신청도 지난해의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공동주택 이의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90건이던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올해 2.86배인 1,117건으로 증가했다.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증가한 것은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인해 올해 공시가격 인상폭이 전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말 국토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02% 올랐지만 서울은 10.19%를 기록하며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특히 송파구(16.14%), 강남구(13.73%), 서초구(12.70%) 등 ‘강남3구’와 함께 성남 분당구(12.52%), 성동구(12.19%) 등 비강남권의 상승폭도 높았다.
따라서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이의신청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올해 접수된 1,117건의 이의신청 중에 하향요구가 62.4%인 697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상향요구는 420건에 그쳤다. 대출금이나 보상금 증액 등을 위해, 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공시가격 상향을 요구하는 경우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접수된 전체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총 2,060건이며 이 가운데 상향 요구는 699건인 반면 하향 요구는 1,360건으로 1.95배에 달한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2017년 265건에서 2018년 737건으로, 연립주택이 2017년도 36건에서 2018년도 116건, 다세대주택은 2017년 89건에서 2018년 264건으로 각각 이의신청 요구가 늘었다.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아파트의 경우 하향 요구가 많았지만 반대로 연립주택은 공시가격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 증가에 따라 공시가격 조정 건수도 2017년 39건에서 2018년 168건으로 4.3배 늘었다. 공시가격이 조정된 공동주택은 아파트가 지난해 15건에서 올해 11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연립주택은 지난해 13건에서 올해 28건, 다세대주택은 11건에서 30건으로 각각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김영진 의원은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은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이라며 “공시가격은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객관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