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7일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458명을 대상으로 한 심사 결과 339명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나머지 중 34명은 단순 불인정, 85명은 보류로 결정됐다.
지난달 14일 인도적 체류 허가가 나온 23명을 포함하면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총 481명(신청 포기자 3명) 중 362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게 됐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들에게는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가 해제된다. 앞서 허가를 받은 23명 중 12명은 이미 출도했다.
단순 불인정된 34명은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범죄 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자 등이었다. 결정 보류자들은 어선원으로 취업해 조업 중이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하지 못한 16명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59명 등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