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횟수가 5차례 이상인 상습 음주운전 사범은 전국에 6,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음주운전 5회 이상 재범은 6,712명으로, 2015년 6,624명, 2016년 6,847명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말 기준 지방경찰청별 5회 이상 음주운전 재범 단속 인원은 경기남부청이 1,06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청(726명), 경북청(698명), 서울청(449명), 경기북부청(416명), 충남청(412명), 부산청(393명) 등의 순이었다.
10차례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 사범도 2015년 81명에서 2016년 201명, 작년 348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군인 윤창호(22)씨 사건을 언급하며 음주운전 초범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재범 방지책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이채익 의원은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음주운전 10회 이상자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