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K뱅크를 사전에 내정한 뒤 평가 결과를 짜 맞췄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K뱅크는 인가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은행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정부가) 사업자를 사전에 내정한 뒤 평가 결과를 짜맞추기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기도 전에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에 평가 결과가 적혀 있었다”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2015년 10월 카카오(035720)와 KT(030200), 인터파크(108790)는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했고, 금융감독원은 그 해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외부평가위원들을 2박3일 동안 합숙심사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카카오와 KT컨소시엄이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로 선정됐다.
문제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한 29일보다 9일이나 앞선 11월 20일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평가 결과가 있었다는 점이다. 안 전 수석의 수첩에는 ‘카카오 86, KT 우리 83, 인터파크 SKT 64’라고 적혀있었고, 이는 박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외부 평가위원 세부 심사평가 결과표의 평가 결과와 일치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한국관광공사가 K뱅크 출자 과정에서 정부 지침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출자를 결정하기 전에 기재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한국관광공사가 2015년 9월 K뱅크의 주주인 KT와 투자결정 협약을 맺고 나서 기재부와 사전협의를 했다는 것이다. 한국관광공사는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체 계약을 맺은 뒤 두 달이 지나고 나서야 이사회 의결을 서면으로 진행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권이 K뱅크를 인터넷전문은행에 사전 내정한 후 평가 결과를 짜맞추기 한 의혹이 안종범 수첩을 통해서 드러났다”며 “기재부는 K뱅크에 출자한 한국관광공사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해 절차적 위법에 대해 책임을 묻고, K뱅크 설립 과정에 비위가 있다면 형사 고발하는 등 적절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