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18일 병사들의 외출·외박 때 적용되는 지역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병사들의 외출·외박 지역을 제한하는 ‘위수지역’ 개념은 폐지돼야 한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질의에 “위수지역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부대 복귀) 시간을 맞출 수 있는 지역으로 외출·외박 지역을 (지정토록)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부대별로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해 운영하는데 일정한 제한이 있다”며 “그런 제한을 폐지하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북한 장사정포와 우리 군 포병전력의 상호 후방철수에 대해서는 “북한 장사정포 위협만 아니라 방호목적의 우리 포병전력까지 문제가 된다면 안보에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다”며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군사합의서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인근 지역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정찰자산 운용에 제한이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는 “군단이 보유한 UAV(무인항공기)는 일부 제한이 되나 상급부대 자산으로 (북한군) 전술부대 움직임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군사합의서에 따라) 북한이 반대하면 우리 군이 전력증강을 못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지 않으냐’는 안규백 국방위원장의 질의에 “그렇다”며 “전력증강은 우리 고유의 권한”이라고 답했다.
그는 ‘어제 북한군 특수부대가 한미연합군사령부 타격 표적지를 만들어 훈련했다. 보고받았느냐’는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의 질의에는 “보고받지 못했다”며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육·해·공군참모총장이 관사를 계룡대와 서울에 이중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황 의원의 지적에는 “그 문제는 국방부와 계속 협의했는데 관심을 가지고 진전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성문인턴기자 smlee9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