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조직폭력배 2명 등 19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5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도주한 4명은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3월~2017년 8월 중국과 광주 등지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2개를 운영하며 대포 통장을 이용해 147억원의 불법 이득을 챙겼다. 또 3억8,000만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도박사이트 총괄운영자인 조모씨 등 11명은 2015년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중국 청도와 제주도 등에서 도박사이트 100여개를 설계·제작·관리하고 그 대가로 25억원을 챙겼다. 황씨 등 5명도 2014년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일본 도쿄에서 서버 300여대를 개설, 도박사이트 개발자에게 서버를 임대하고 74억원을 받았다. 조사 결과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인터넷 광고를 통해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했다. 이에 개발자들은 신분을 숨기고 대포폰과 차명계좌로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개발자 가운데에는 전문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물론 웹툰 작가 등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