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풍등 등 소형 열기구에 대한 구체적 안전기준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풍등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과 경계구간 설정, 인력배치, 안전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풍등 등 소형 열기구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해 일선 시군과 도교육청 등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사용하는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LED 풍등 사용이나,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군과 소방서 통보한 행사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도 소방재난본부가 정한 풍등 등 소형 열기구 사용 행사의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우선 행사장 반경 3km 이내에 경계구간을 설정하고, 사전 예보된 바람 방향 2㎞지점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또 △풍속 2m/s 이상 시 행사 중지 요청 △공항주변 10km 이내 풍등 띄우기 금지 △연료시간 10분 이내 제한 △행사장 주변 및 예상낙하지점 수거팀 배치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고 주변에 위험시설이 없는 지역을 행사장으로 선정 △풍등 하단은 수평으로 유지하고 불이 풍등 외피에 닿지 않도록 할 것 등의 안전기준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소방서가 화재예방을 위해 위험한 행위의 금지,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풍등 화재는 지난 2014년 3건, 2015년 1건, 2017년 1건, 2018년 3건 등 모두 8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