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사 치마 불법 촬영한 고교생 '퇴학 처분'…적절 여부 논란

이군현 의원 "퇴학. 교원 파면과 맞먹는 징계 신중 기해야"

교사 치마 속을 불법 촬영·유포한 고등학교 학생들에 내려진 퇴학 처분을 두고 지나친 징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사진=이미지투데이교사 치마 속을 불법 촬영·유포한 고등학교 학생들에 내려진 퇴학 처분을 두고 지나친 징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교사 치마 속을 불법 촬영·유포한 고등학교 학생들에 내려진 퇴학 처분을 두고 지나친 징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경남교육청에서 열린 8개 시·도교육청 대상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원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가 학생의 경우 퇴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퇴학은 속된 말로 빨간 줄을 가지고 인생을 완전히 끝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그 수위 조절은 교육자들이 위원회를 구성해 관계자들과 충분히 의견을 교감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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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들이 여교사 3명의 신체 일부를 5차례 불법 촬영해 유포한 사건인데, 여러 명이 수일에 걸쳐 촬영했고 모의 과정도 있었다”면서도 “퇴학을 받았지만 적절한 수위의 처분인지에 대해서는 이 의원의 문제 제기에 동의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교사들은 병가를 내고 심리 상담 치료를 받는 걸로 아는데 교사 보호와 치유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해당 사건이 교원 전체에게 미친 영향을 생각하고, 피해 당사자들이 제대로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교육청은 이번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재심 끝에 당초 징계 결과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6명에 대해 퇴학 처분을 유지한 바 있다. 해당 학생들이 재심 처분에 반발해 행정심판 등을 진행할 경우 징계 처분은 유보될 수도 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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