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PC방 살인사건 엄벌해야"…청와대 청원 60만명 돌파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한 PC방 앞에 흉기 살인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아르바이트생을 추모하는 국화가 놓여져 있다. 지난 14일 한 30대 남성이 PC방에서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숨지게 해 경찰에 붙잡혔다./연합뉴스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한 PC방 앞에 흉기 살인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아르바이트생을 추모하는 국화가 놓여져 있다. 지난 14일 한 30대 남성이 PC방에서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숨지게 해 경찰에 붙잡혔다./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사건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60만 명을 넘어섰다.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형량을 낮춰주는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손님 김 모(30) 씨가 아르바이트생 신 모(21) 씨를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벌어졌다. 단순한 우발적인 살인사건으로 보였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불거졌다. 또 김씨가 우울증을 앓았다며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심신미약 감경’을 두고 부정적 여론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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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 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등장했다. 이 청원글은 20일 오후 2시 30분 현재 청원 서명자가 66만 명을 넘어섰다. 이 밖에도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 글이 잇따르고 있다. 심신미약이 흉악범에 대한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되는 취지다.

한편 구속된 김씨는 오는 22일 공주의 치료감호소로 보내져 약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는다. 피의자의 정신 상태가 어떠한지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감정유치 제도에 따른 것이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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