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3법을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의원이 다음주 중 발의 예정인 3법은 사립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부정 사용 적발시 처벌과 환수가 가능하도록 보조금으로 변경하고 보조금 부당 사용 등으로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이 간판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것을 막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유치원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회계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기입하도록 하고 유치원만 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3법 개정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한다면 조속한 법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들에게 법안 공동발의를 요청하겠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