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주식을 단타로 사고팔면서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광래(52) 전 스포츠서울 대표가 2심에서 부당이득 산정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시세조종행위)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500원을 매수단가로 적용해 시세조종 이익을 산정한 것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이익은 신주인수증권을 보유했는지에 따라 시세조종 기간 전일 주식의 종가 또는 신주인수권 매수가격을 매수 수량으로 가중평균해 매수단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은 500원이었고, 시세조종 개시 전날인 2012년 4월30일 스포츠서울 주식 종가는 980원이었다. 시세조종이 있은 뒤 스포츠서울 주가는 같은 해 6월27일 종가 1,810원까지 급등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2012년 5∼7월과 2013년 4∼8월 스포츠서울 주식을 반복적으로 사고팔면서 200억원 대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주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해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했다”며 징역 3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도 시세조종 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김 전 대표와 함께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3년과 16억4,267만원 추징을 선고받은 기업 인수합병(M&A) 전문 변호사 이모(52)씨도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한편 시세조종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전업투자자 김모(57)씨와 한 케이블TV 소속 애널리스트(증권방송전문가) 최모(48)씨는 상고가 기각돼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3억원,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363만원이 각각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