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특수학교 교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22일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장애인 특수학교인 교남학교에서 장애학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교사 이모(4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총 12차례에 걸쳐 학생 2명을 발로 걷어차고 빗자루로 때리거나 물을 뿌리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월 20일 이 학교 학생 A(13) 군이 교사 오모(39) 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한 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올해 5∼7월 녹화된 이 학교 폐쇄회로(CC)TV 16대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교사 9명이 A군을 포함한 학생 2명을 폭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들의 폭행을 지켜봤던 교사 3명도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