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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지노위 ‘계약직 아나운서 부당해고’ 결정에 재심 신청

MBC가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한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MBC 관계자는 22일 “쟁점이 됐던 사항 중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경영진에서 계약직으로 채용된 MBC 아나운서들에 대한 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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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나운서들은 MBC가 2016년과 2017년에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선발한 사람들이다. 2016년 입사자는 계약이 1회 갱신돼 2년 동안, 2017년 입사자는 갱신 없이 1년 동안 근무했다.

언론계 시민단체들은 지노위 결정이 알려지자 해당 아나운서들을 속히 복직시켜야 한다고 MBC에 촉구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김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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