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이재명, 경제민주화 실현할 로드맵 공개…공정거래 감독권한 강화 추진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의 경제민주화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공개했다.

도는 23일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과 공정거래 감독권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실천 기반 조성 계획(안)’을 발표했다.


도는 경기도의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목표, 구체적 사업 계획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우선 경제민주화위원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15년 1월 제정됐지만, 대기업 등의 미온적 참여로 2016년 이후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상황”이라며 “위원회를 확대하고, 실질적 사업을 담당할 분과도 설치해 경제민주화 조치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로 도는 기존 위원장을 포함해 13명 이내였던 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3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노동·중소기업·공정거래·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서민 등 5개 분과 설치하고 5년마다 경제민주화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하기로 했다.


도가 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한 것은 중소상공인과 노사대표, 금융기관, 기업대표,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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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말께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며 다음 달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내년 2월 경기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조례가 공포되면 도는 경제민주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반기 중으로 경제민주화 기본계획과 분과별로 5년 동안 해야 할 구체적 사업목표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경제민주화 확대와 더불어 공정거래 감독권한 강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나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해서는 도가 이에 대한 감독과 처벌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유통3법(가맹·대리점·대규모유통법)과 하도급법 관련 감독권한(분쟁조정권·조사권·처분권·실태조사권 등)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것이 골자다.

도는 이를 위해 경기·서울·인천 지자체 간 경제민주화협의체를 구성, 공동건의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물론 국회와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는 내년 1월부터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권이 경기도로 위임되는 만큼 ‘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 기능을 강화해 상담 중 드러난 법령위반사례가 분쟁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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