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이 기숙사 학생들에게 식비 납입을 의무화하는 등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금전 부담을 떠안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공립대학 기숙사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숙사 내에 식당을 운영하는 34개 대학 중 25개 대학이 학생들에게 식비를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이 중 12개 대학은 식사 횟수에 상관없이 고정된 금액을 내도록 정해, 학생들이 구내식당 외의 다른 곳에서 식사하기 어렵게 만들어놨다.
기숙사비와 식비를 한꺼번에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학교도 있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비롯한 12개 대학은 학생들이 학기 초에 기숙사비와 식비를 일시에 납부하게 하고 있다. 식비를 결제할 때 카드납부와 분할납부를 모두 시행하지 않는 학교도 14곳이나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과 2014년에 대학의 식권 끼워팔기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 학교가 자진해서 시정하게끔 조치했다. 교육부도 학생들이 기숙사비를 분할납부·카드납부 할 수 있도록 2015년 7월 ‘대학 기숙사비 납부 방식 개선안’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국공립대학이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만큼 각 대학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