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구속영장 청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23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공무상비밀누설·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를 적용해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전직 최고위급 법관들을 임 전 차장과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했다. 그는 재판거래·법관사찰 등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거의 모든 의혹에 실무 책임자로 등장한다. 임 전 차장이 받는 혐의는 드러난 부분만 10여 가지에 달한다.


징용소송·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이 그의 핵심 혐의로 꼽힌다. 임 전 차장은 2013년 9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을 특정한 방향으로 검토한 보고서를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청와대·외교부 관계자들과 소송 절차와 결론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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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법원행정처가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대필해주고 청와대·노동부를 거쳐 대법원 재판부가 돌려받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또한 임 전 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직권남용죄 법리검토를 대신 해주고,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칼럼을 썼다가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수사가 시작되자 차명전화를 만들어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있고, 네 차례 소환 조사에서 전직 심의관들의 진술과 달리 대부분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는 점 등을 감안해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25일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김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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