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억대 소득을 올려 연금의 절반만 받는 전직 공무원 중에는 기획재정부 출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개업으로 큰 돈을 버는 법원이나 법무부 출신보다 더 많았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확보한 ‘연금월액 절반 정지자 현황’을 보면 국세청과 관세청을 포함한 기재부 출신이 지난해 1,532명으로 1위였다. 국세청만 363명(세무서 제외)으로 국토교통부(281명)보다 많다.
퇴직 후 만 60세가 지나면 받을 수 있는 공무원연금은 근로소득이나 임대소득 등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지급액수를 깎는다. 최대 전체 지급액의 절반까지 감액이 가능한데 반토막나는 소득 구간은 연소득 1억원 전후라는 게 연금공단의 설명이다.
2위는 법원(651명)이었고 법무부(430명)와 교육부(420명)가 뒤를 이었다. 법원과 법무부를 더해도 기재부(외청 포함)에는 못 미친다. 다음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211명)와 행정안전부(179명), 보건복지부(161명), 환경부(101명), 농림축산식품부(92명) 순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8명이었다. 기재부와 함께 ‘모피아(옛 재정경제부 출신)’로 분류되는 금융위원회는 26명이었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와 통일부는 각각 7명, 5명에 불과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연금월액 절반 정지자는 2015년 3,813명이었지만, 2016년 5,297명으로 뛰었고, 지난해에는 5,524명으로 불어났다. 김 의원은 “상당수의 공무원이 퇴직 후 연봉 1억 이상을 받는 곳에 재취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일반 국민은 허탈할 수밖에 없다”며 “능력이 아닌 해당 부처의 정보와 인맥을 활용할 목적의 재취업이 아닌지 전면적인 조사와 더불어 재취업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부처별 공시제도 등을 통한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 연금월액 절반 정지자 현황(단위 : 명)
2015년 | 2016년 | 2017년 | |
기획재정부 | 1101 | 1430 | 1532 |
법원 | 522 | 650 | 651 |
법무부 | 330 | 394 | 430 |
교육부 | 215 | 411 | 420 |
국토교통부 | 206 | 255 | 281 |
산업통상자원부 | 176 | 188 | 211 |
행정안전부 | 100 | 187 | 179 |
보건복지부 | 78 | 153 | 161 |
환경부 | 60 | 96 | 101 |
농림축산식품부 | 61 | 81 | 9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59 | 75 | 73 |
해양수산부 | 57 | 69 | 58 |
문화체육관광부 | 29 | 42 | 49 |
국방부 | 20 | 36 | 41 |
고용노동부 | 37 | 49 | 37 |
외교부 | 19 | 28 | 29 |
국회사무처 | 15 | 21 | 24 |
중소벤처기업부 | 15 | 13 | 7 |
통일부 | 3 | 6 | 5 |
지방자치단체 | 372 | 708 | 754 |
기타 | 338 | 405 | 389 |
계 | 3813 | 5297 | 5524 |
주: 각 부처 인원에는 소속외청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