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국회 동의 없는 비준이 위헌이라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북한과의 합의는 헌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그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고 대응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과 야당이 헌법 60조를 근거로 남북군사합의서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근본적인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위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헌법 60조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요건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조약이라는 것은 문서에 의한 국가 간의 합의를 말한다. (조약 체결의) 주체가 국가인데,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라며 “따라서 북한과 맺은 합의나 약속은 조약이 아니기에 헌법이 적용될 수 없고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3조 1항은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 관계가 아닌 ‘통일 지향 과정에서 잠정적인 특수관계’로 정의하고 있고, 여기서도 조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남북합의서라고 표현한다”며 “해당 법률 4조 3항을 보면 ‘남북합의서라 함은 정부와 북한 당국 간 문서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를 말한다’고 돼 있다. 조약이 아닌 남북합의서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재정적 부담과 입법사항’ 2가지를 든 것”이라며 “남북관계 발전법이 2005년 제정됐는데 그 이전 체결된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명백하게 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헌재와 대법원 모두 남북합의서는 한민족 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 간 합의로 봐서 헌법상 조약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이번 비준에 대해 헌법 60조를 근거로 위헌이라고 말하는 것은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더 근본적인 것은 이를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면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위헌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에 대한 야당의 협력을 요청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다각도로 의사를 전달할 것”을 밝혔다. ‘여야 대표를 초청해 직접 설명하고 요청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