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경찰서는 윤 구청장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윤 구청장을 부산지검에 고발했고 중부경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았다.
고발장에는 윤 구청장이 제7회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신고를 할 때 26억 원 상당인 재산총액을 3억8,700만 원으로 신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선거공보를 통해 홍보하는 등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공표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규정을 보면 공직선거 후보자는 후보자등록 시 관할 선관위에 재신 신고를 하고 당선된 경우 인사혁신처에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이때 당선 전후 재산 신고와 등록 항목이 같아야 하지만 윤 구청장의 재산총액이 다르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의로 재산을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앞서 윤 청장은 이와 관련해 “고의성은 없다”며 “직원의 실수로 재산신고 과정에서 건물 일부가 누락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윤 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