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부터 지난달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중 대출규제를 감독규정으로 대체해 공식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18차 정례회의를 통해 9·13 대출규제를 반영한 은행·보험·여신전문금융·상호금융·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25일 고시한 뒤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이 행정지도를 5개 감독규정으로 공식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주택시장안정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음 날인 14일부터 시행하고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행정지도를 가동한 바 있다.
9·13 대출규제에 따르면 주택보유 세대에 대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제한된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