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5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지검장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 종료 나흘 만인 지난해 4월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비를 지불한 혐의를 받았다. 안태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도 같은 자리에서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의혹을 받았으나 이 전 지검장과 달리 ‘수사 분야와 관련 있는’ 간부에게 돈을 줬다는 이유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두 사람은 해당 사건으로 법무부로부터 지난해 6월 면직됐다.
1·2심은 이 전 지검장과 당시 법무부 과장들이 사실상 직무 상하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했다. 식대의 경우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한 금품이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나 격려·포상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한 금품으로 보고 김영란법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이를 제외한 격려금은 그 액수가 각각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 기준인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죄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