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9월 17일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을 퇴직연금 운용 상품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감독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것으로 신한은행은 신한저축은행의 상품을 시작으로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에 비해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정기예금 상품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저축은행 정기예금 상품은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퇴직연금) 가입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가입 금액은 예금자보호 한도인 개인별 5,000만원 이내로 정해 은퇴자금에 대한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퇴직연금 수탁액 기준 시중은행 1위 사업자로 전문인력을 통한 퇴직연금 상담 및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며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안정적인 저축은행을 추가로 선별해 고금리 정기예금 상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