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피의자 김모(49)씨가 2경찰에 구속됐다.
25일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 45분께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前) 부인 A(47)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A씨의 차량 뒤범퍼 안쪽에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를 달아 동선을 파악했으며, 이혼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 등으로 전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폐쇄회로(CC)TV에는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부터 김씨가 범행현장을 서성거리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이를 근거로 경찰은 김씨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딸들은 이혼 후 4년여 동안 어머니가 아버지의 살해 위협에 시달렸으며,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집요하게 쫓아다녔다고 증언하며 아버지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