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와 함께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폐원이나 원아모집 중단 검토를 본격화하자 교육당국이 실시간 점검에 나섰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시·도에서는 일부 사립유치원이 폐원 또는 원아모집을 중단하겠다고 학부모에게 안내하거나 이를 검토 중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 광주시 사립유치원 6곳과 부천시 사립유치원 1곳이 학부모들에게 2019학년도 만 3세아 원아모집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충남에서도 천안과 서산의 사립유치원 각 1곳이 최근 학부모 간담회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폐원과 내년 원아모집 중단 계획을 밝혔다. 다만, 이들 유치원 2곳은 이번 사태와 상관없이 애초부터 폐원과 원아모집 중단 계획을 세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전날 국공립유치원 확대와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교육당국은 사립유치원의 폐원·원아모집 중단 검토 사례가 더 생길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공공성강화 지원팀을 신설하고, 각 시·도 교육청도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에 폐원 관련 문의가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정식으로 신청서가 접수된 곳은 없다”며 “폐원과 모집정지 동향을 일일 상황점검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광주·부천의 7개 유치원이 실제로 폐원하거나 원아모집을 중단할 경우에 대비해 대응책을 마련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광주시 6개 유치원의 만 3세 모집정원은 380명이며 광주시 벌원초 등 공립병설유치원 등 4개 유치원 학급 12개를 증설해 대상 유아 전원을 배치할 것”이라며 “부천에서 폐원 의견을 밝힌 사립유치원 1곳의 만 3세 모집정원은 40명이며 인근 일신초 병설유치원에 2학급을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시·도에서는 폐원신청서를 실제로 접수하려다 서류 미비로 교육청이 반려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폐원하려는 유치원은 교육청에 폐쇄 인가 신청서와 함께 유치원 시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해당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들을 어떤 방식으로 주변에 분산 수용할지 등에 대한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원아 분산 수용이나 시설 처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느라 아직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유치원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아교육법은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폐원을 원할 시 교육감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무단 폐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육부는 유치원도 학교처럼 입학·졸업 개념이 있다고 판단해 통상 교육청이 졸업철인 2월께 폐원 인가를 하는 만큼, 당장 ‘기습 폐원’으로 인한 혼란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