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건보공단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정보 제공 관련 개선안에 따르면 공단은 ‘외부기관 개인정보 자료 제공지침’을 개정해 불가피한 때에만 수사기관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입자의 질병 종류와 건강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민감정보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경찰이 건보공단으로부터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받은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가 전국철도노조 간부의 소재를 파악하려고 건보공단으로부터 진료 내용 등 개인정보를 제출받은 것으로 드러나자 당사자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3년부터 올 9월까지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2,344차례에 걸쳐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전체 건수로는 240만1,286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