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카드사들은 수수료 추가 인하 여력이 없는데 금융당국 수장이 ‘상당 수준의 인하’ 발언을 한 배경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내년 카드 수수료 인하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카드사에 마케팅비를 줄이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정작 카드사들은 마케팅비의 70%를 차지하는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고 싶어도 금융감독원의 거부로 할 수 없다고 호소해왔다. 카드사는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간 3년이 지나면 약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데 금감원은 2016년 이후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한 건도 승인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전날 열린 카드 수수료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도 카드사 임원들은 부가서비스의 약관 변경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부에서는 카드업계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고 정부의 일방적인 수수료 추가 인하가 이뤄질 경우 부가서비스 축소 등 부담이 소비자에 전가되고, 비용 절감을 위한 감원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