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① 신뢰도 떨어지는 설문..."다른 이름 써내도 확인 못해"

■'공공기관 친인척 특혜 채용' 전수조사 3가지 난관

② 친인척 범위 애매모호해 위법 여부 입증도 쉽지않아

③ 민간업체가 채용주체인 파견·용역은 조사 사각지대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 다음달 공식 출범한다. 점검반과 제도개선팀, 통합신고센터 등으로 구성된 추진단의 첫 과제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친인척 고용특혜 의혹 조사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8일 “권익위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주축이 돼 친인척 채용특혜 의혹과 관련한 조사범위와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조사를 벌인 뒤 필요 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서는 임직원 개개인의 신상정보를 비롯해 민간기업 정보까지 알아야 한다. 고용 특혜 전수조사를 둘러싼 쟁점 세 가지를 알아본다.


①신뢰성 떨어지는 설문…“다른 이름 써내면 확인불가”=모든 공공기관에는 인사자료가 있다. 회사마다 인사기록카드가 있는 것과 같다.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기재부는 인사자료 열람이 가능하다. 인사 자료에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정도는 들어가 있다. 그러나 기록이 없는 사례도 많다. 이 때문에 1차적으로 설문방식이 거론된다.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친인척을 써내게 하고 정규직화 과정에서 위법 여부가 있었는지 파악하는 식이다.

문제는 신뢰성이다. 응답률과 신뢰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서울교통공사도 누락과 허위응답으로 문제가 됐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다른 이름을 써서 내면 확인할 길이 없다”며 “이런 맹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친인척까지 포함하는 증빙자료를 추가로 내라고 해야 한다”고 전했다.


②4촌? 8촌? 애매한 친인척범위…위법입증 어려워=정부는 개인정보공개 동의를 받고 가족관계증명 같은 서류를 받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임직원 동의를 받는 일은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미동의한 직원은 비리의혹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정보유출이나 대외비의 언론보도 시 본인 동의형태로 휴대전화 내역을 제출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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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있다. 338개 공공기관 임직원만 약 31만명에 달한다. 친인척 범위를 어떻게 할지도 관건이다. 민법상에는 친족은 8촌, 인척은 4촌이지만 이를 똑같이 적용할지 다른 기준을 세울지 따져봐야 한다.

자료를 제출받더라도 실제 위법이 있었는지 입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관련 정보를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채용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관건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만큼 부당한 압력이 드러나야 한다. 정부가 “단순히 친인척이 있다고 해서 다 문제는 아니다”라고 한 발 빼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③민간기업 파견·용역직은 ‘사각지대’=또 하나의 문제는 파견·용역직 근로자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는 채용주체가 공공기관이라 세부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지만 파견·용역은 기본적으로 민간업체다. 파견·용역 직원이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정규직이 됐다 하더라도, 해당 업체에 채용될 시점에는 민간 업체가 고용한 근로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파견직 근로자들이 어떻게 공공기관과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에 고용돼 일하게 됐는지까지 정부가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근로감독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가 관여해야 하지만 의혹만으로 민간기업 인사·채용자료를 얼마나 들여다볼 수 있을지가 문제다. /세종=한재영·빈난새 기자 jyhan@sedaily.com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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