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주운전 두번만 걸려도 '면허 취소' 추진

경찰, 단속기준 0.03%로 강화

세번 적발땐 차량 압수도 검토

2915A31 음주운전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두 차례 이상 적발되면 음주 수치와 관련 없이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낮추고 세 차례 이상 적발 시 차량을 압수하는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방향의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먼저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이른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한 차례만 위반해도 면허가 취소된다. 현행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은 세 차례 이상 음주운전 시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행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다. 재범 우려가 높은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도 최근 5년간 4회 이상에서 3회 이상 적발 시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음주사고 시에는 사망 사고가 아닌 중상해 사고만으로도 차량을 몰수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그동안 음주운전은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관대한 인식과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음주운전 사고 재범률은 42.5%에 이를 정도로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뺑소니 사고의 도주 동기도 ‘음주운전’이 18.1%로 가장 높았다.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된다. 경찰은 다음달부터 3개월간 음주사고가 잦은 전국 상위 30개 지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단속지역은 서울 강남, 경기 평택, 경북 구미 등이다. 경찰은 심야 시간대 음주 단속을 강화하고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집중 단속도 병행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이 한순간에 개인은 물론 가정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성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