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 분양권도 거래절벽...2008년 이후 최저수준

이달 87건...작년 10월 절반수준

웃돈 치솟고 분양권도 주택 간주

수요자들 구입 보류 움직임 커져




이달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 건수가 10월 기준으로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집값 상승 분위기를 타고 주요 분양권에 수 억 원 가량 ‘프리미엄(웃돈)’이 붙어있는 데다 다음 달 말부터 분양권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분류돼 전반적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2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현재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 건수는 총 87건이다. 전달 135건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지난해 10월 162건의 절반 수준이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 10월 아파트 분양권 거래 건수가 100건을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월에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 건수가 100건을 넘지 못한 것은 지난 2008년(27건)이후 처음이다.


분양권 거래 시장이 위축된 이유는 우선 지난해부터 집값이 급등하면서 분양권 프리미엄도 수 억 원 가량 치솟아 매수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올 6월 전매제한에서 풀린 양천구 신정동 ‘목동파크자이’ 전용 84㎡ 현재 분양권 가격은 11억~12억 원 수준으로 분양가보다 무려 4억~4억 5,000만 원 가량 높다. 동작구 사당동 ‘롯데캐슬골든포레’ 전용 84㎡ 분양권 값도 분양가보다 최고 4억 원 비싸다. 올해 초부터 분양권 양도소득세도 50%로 강화돼 집주인들도 매물을 내놓기 부담스러워 거래가 이뤄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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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기본적으로 서울은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전매제한에서 해제된 일부 물량도 가격이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올랐다”며 “거래시장이 축소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말부터 분양권 보유자도 유주택자로 분류되는 점도 분양권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청약에 당첨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됐다. 하지만 다음 달 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분양권을 최초 공급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날,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 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된다. 분양권을 소유하게 되면 유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 청약 추첨제에서 당첨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다음 달 말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주택 수요자들이 되도록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려고 분양권 구입을 보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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