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주민 "故 장자연 사건 수사기관, 위증죄 공소시효 끝나 처벌 어렵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故 장자연 사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부실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9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박주민 의원이 출연해 ‘고 장자연 사건의 부실수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박주민 의원은 “어제 추가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 정말 핵심적인 증거라고 생각될 만한 것들은 거의 수집을 하지 않거나 또는 수집해서 분석한 뒤에도 기록에 편철을 하지 않은 정황이 나왔다”며 “당시 국민적 관심이 많아서 대외적으로는 수사 기관이 마치 명운을 걸고 할 것처럼 했다. 납득하기 어려운 부실 수사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적 관심이 워낙 높아 수사를 할 무렵 수사 기관들이 굉장히 큰 소리를 많이 쳤고 열심히 하겠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니 이거 뭔가 좀 이상한 배경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박주민 의원은 “과거 조현오 전 청장이 방송 인터뷰에서 언론사로부터 굉장히 큰 압박을 받았다는 식의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판 과정에 출석했던 여러 수사기관들의 관계자들의 증언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명될 일만 남았다. 그러나 위증죄 공소 시효는 10월 11일 끝났다”며 “잘못했던 수사 기관이 발견돼도 처벌이 어려운 상황”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앞서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대상범위가 ‘변사자 장자연 집’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경찰은 장 씨의 집 전체를 수색하지 않고, 57분 만에 철수했다”며 부실 수사에 대해 폭로한 바 있다. 그는 “초기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한 증거가 누락되게 했다”며 ‘고 장자연 사건’ 부실수사의혹을 끝까지 파헤칠 것을 당부했다.

서영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