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가 이틀 연기됐다.
대법원은 29일 “30일 오후 2시 선고 예정이던 병역법위반 사건의 선고가 판결서 원본의 완결 작업이 아직 진행 중이어서 내달 1일 오전 11시 선고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결서 작성이 지연되면서 부득이 당초 선고 예정일인 30일에서 이틀 뒤인 내달 1일로 선고가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에는 6월 29일 기준으로 205건의 병역거부자 사건이 계류 중인 가운데, 이번 사건의 선고 결과에 헌법재판소가 병역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내놓은 권고의견이 반영될지가 관심사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병역의 종류에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양심의 진실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대체복무제가 도입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입영거부 또는 소집불응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성문인턴기자 smlee9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