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올 연말 분양예정 위례·평택고덕 신혼희망타운, 전매제한·거주의무 적용

분양가, 시세 70% 미만 땐

전매제한 8년·거주의무 5년

올 연말 분양 예정인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신도시의 ‘신혼희망타운’ 분양가가 인근 시세 대비 70% 미만에서 책정되면 입주자는 5년간 거주 의무기간이 부여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9·13 대책’ 후속조치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도 입주 의무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입주의무 조항을 새로 추가한 것이다.


이에 당초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아닌 까닭에 거주의무기간이 없었던 고덕 신혼희망타운은 새롭게 거주의무 대상 주택이 됐다. 아울러 부지의 절반 이상을 그린벨트를 풀어 만들어진 위례신도시는 원래 거주의무 대상지이었지만 새 시행령으로 인해 거주의무 기간이 늘어난다. 현재 거주의무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미만일 경우 3년, 70~85%는 2년, 85~100%는 1년이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70% 미만은 5년, 70~85%는 3년, 85~100%는 1년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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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내용은 앞서 국토부가 9·13 대책 직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분양가가 70% 미만이면 8년, 70~ 85% 6년, 85~100% 4년, 100% 이상이면 3년 등으로 변경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늦어도 12월 위례와 고덕 등 첫 신혼희망타운 분양 전까지는 법령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위례와 고덕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이하 가격에 책정되면 전매제한은 8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으로 설정될 전망이다.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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