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무죄 판단 내달 1일로 연기

재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1,000여 명

대법 무죄 선고시 무더기 무죄 가능성

지난 6월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찬성자들이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6월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찬성자들이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판단을 이달 30일에서 다음달 1일로 미뤘다.


대법원은 29일 “30일 오후 2시 선고 예정이던 병역법 위반 사건의 선고를 판결서 원본 완결 작업 때문에 11월1일 오전 11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대법원은 30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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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미 2004년 전원합의체를 통해 양심 실현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최근 하급심에서 관련 사건들을 여러 번 무죄로 선고하면서 대법원 판례와 충돌하는 상황을 고려해 이를 재판단하기로 했다. 여기에 헌재가 올 6월28일 대체복무제가 없는 병역법 5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선고를 서두르게 됐다. 헌재는 내년 12월31일까지 국회가 병역법의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으로 이미 재판을 받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총 966명에 달한다. 이중 상고심에 올라온 사건만 6월29일 기준 205건이다. 만약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14년 만에 무죄로 선고할 경우 이들도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기 전 무더기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남북관계가 급변한 데다 진보 성향 인사의 약진으로 대법관 구성도 달라진 만큼 대법원이 전향적 판단을 내놓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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