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종북·주사파' 표현 명예훼손 아냐"... 변희재, 이정희에 승소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원고 승소 원심파기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가 변희재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종북 주사파’ 표현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종북 주사파’란 말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이 전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가 변씨, 뉴데일리, 디지틀조선일보,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언론이 공인을 상대로 정치적 비판을 할 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봤다. 쟁점이 된 ‘종북 주사파’라는 용어는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므로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치적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공허하고 불안한 기본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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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언론에서 공직자 등 공인에 대해 비판하거나 정치적 반대의견을 표명하면서 사실을 일부 적시했더라도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정치적·이념적 논쟁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까지 금기시하고 법적 책임을 지우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원고는 국회의원이자 당대표로 공인이었고, 원고의 남편도 사회활동 경력 등을 보면 공인이나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박정화·민유숙·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반대 의견도 있었다. 표현의 자유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어야 하고, 종북이나 주사파는 공격 수단으로 사용된 만큼 불법행위가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012년 3월 변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정희 대표 부부에 대해 ‘종북 주사파’, ‘종북파의 성골쯤 되는 인물’, ‘경기동부연합의 브레인’이라는 글을 올렸다. 언론사들이 이를 인용해 기사를 작성했고, 이 대표는 주사파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5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2심은 변씨가 1,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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