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깐깐해진 DSR, 31일부터 시행

은행 대출받기 까다로워질 듯

3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본격 시행돼 금융기관에서 빚내기가 훨씬 까다로워진다. 이날부터 은행권은 가계대출을 내줄 때 DSR을 일정 수준 이내에서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그동안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저축은행 및 신용카드·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사들도 DSR을 시범 적용한다.

DSR은 차주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 합계를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가령 연 소득 5,000만원인 사람의 연간 빚 부담이 2,500만원이라면 DSR은 50%가 되는 식이다. 이때 빚 부담에는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학자금대출·할부금 등의 원리금이 모두 포함된다.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보다 빚의 범위를 더 넓게 잡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DSR 70%와 90% 선을 각각 위험대출 및 고위험대출 선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전체 대출 총액에서 위험대출(DSR 70% 초과 건)의 비중을 15%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고위험대출 비중은 10% 이하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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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DSR이 90%를 넘긴다고 해서 무조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은행 본점 심사를 거치면 고위험대출이라도 은행 판단에 따라 대출이 가능하다.

31일부터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 규제 비율(주택 1.25배, 비주택 1.5배)은 유지하되 각 은행이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규제 비율에 못 미친 대출을 허용해왔던 예외를 없애기로 했다. RTI가 적용되면 임대주택으로 벌어들인 연간 수익이 이자의 1.25배는 돼야 대출이 허용되는데 일부 은행에서는 RTI에 미달해도 일정 한도까지 대출을 허용해 규제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올해 당국이 은행들에 가계대출 증가율을 7%로 관리하라고 주문한 상태여서 연말까지 가계 여신이 더 까다롭게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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