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치원 집단행동땐 공정위·국세청 조사 나선다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부처 간담]

유은혜 "엄중조치 정책방향 불변"

탈세혐의 드러나면 세무조사 착수

서울교육청 "단설유치원 없는

7개 자치구에 2022년까지 설치"

사립유치원 비리 척결을 위해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고강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휴원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국세청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내 25개 모든 자치구에 공립 단설유치원을 설립해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앞장서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관계부처 간담회를 열고 “일부 사립유치원이 집단휴업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며 “학부모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은항 국세청 차장,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등이 참석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논의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사립유치원 단체가 정부 대책에 반발해 휴원·모집정지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즉각 현장조사에 나서기로 협의했다. 국세청은 사립유치원 설립자·원장의 세금 탈루·탈세 혐의가 드러날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계좌추적이 어려운 시도 교육청 감사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회계부정 추적을 더욱 강도 높게 진행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사립유치원 폐업 시 인근 국공립유치원으로 원아들을 수용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는다. 사립유치원 단체의 집단행동으로 보육난이 벌어지면 임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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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해 학부모들이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유치원을 직접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학부모가 협동조합을 통해 유치원을 설립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시설을 빌려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현재 폐원 절차를 밟고 있거나 학부모에게 폐원 계획을 통보한 사립유치원은 전국 19곳이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 속에 원아모집 중지를 시도했던 경기 광주·하남 지역의 6개 유치원은 계획을 철회했다. 온라인입학 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를 결정한 사립유치원도 지난해 2.7%에서 올해 25%로 크게 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40% 확대 조기 달성 계획 실행을 위해 조희연 교육감 명의의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측면지원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022년까지 단설유치원이 없는 7개 자치구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고 매입형·공영형·병설 등 다양한 형태의 공립유치원 학급을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 내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현재 18% 수준이다. 무단 폐원·휴업 등을 시도하는 사립유치원에는 정원 감축, 재정지원 중단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 사태의 신속하고 원만한 대응은 물론 중장기적 관점에서 서울유아교육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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