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30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일본의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날 오후 이수훈 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항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법원 판결을 가지고,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며, 특히 초치 시점이 판결 직후인데다 초치 대상이 공사가 아닌 대사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사법부의 판결을 외교 루트로 항의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의 3권 분립을 무시한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주일 한국대사는 외교부 소속이며 대법원이 속한 사법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