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공공·민간 구분 없이 재개발 등 주택정비사업과 규모 10층 이상,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공사 시에는 현장 민원실을 설치하고 갈등이 생기면 민원해결협의체를 만들어 적극 해결할 계획이라고 30일 발표했다. 중구는 구에서 추진 중인 동화동 공원 및 지하주차장 조성공사 현장에 우선 시행하고 11월부터 새로 사업시행인가가 나는 공사현장에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
중구는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이를 명시해 공사에 들어가기 전부터 민원실을 설치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변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