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금도 군복만 보면…" 5·18 계엄군 성폭행 17건

국가 차원 처음 진상 조사

성폭력 피해자 별도 구제 절차 마련

당시 참여군인 양심 고백 필요

“지금도 얼룩무늬 군복만 보면 속이 울렁거리고 힘들어요.”


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국방부가 공동 구성해 운영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과 연행 구금된 피해자 일반시민에 대한 성추행·성고문 등을 다수 발견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피해 접수 및 면담, 광주광역시의 보상심의자료 검토, 5·18 관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조사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중복된 사례를 제외하고 총 17건의 성폭행 피해사례가 확인됐다.

성폭행의 경우 시민군이 조직화되기 전인 19~21일에 광주 시내 다수에서 발생했다. 피해자의 나이는 주로 10~30대였다. 학생, 주부, 생업 종사자 등 다양했다. 이들은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2명 이상 다수 군인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연행 구금된 여성 피해자 역시 수사 과정에서 성고문 등에 노출됐다.


세부적으로 공동조사단을 통해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12건으로 이 중 성폭행이 7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일은 주로 5·18 초기에 집중됐다. 초기 금남로, 장동, 황금동 등 광주 시내에서 중후반에는 광주 교도소 인근, 상무대 인근 등 광주외곽지역으로 변했다. 계엄군의 병력배치 및 부대 이동 경로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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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에서는 성폭행 12건을 포함해 총 45건 여성인권침해행위가 발견됐다. 연행 구금 시 성적 가혹행위 등도 33건으로 나타났다.

이외 각종 문헌 자료 조사에서 당시 계엄군이 속옷 차림의 여성을 대검으로 위협, 희롱했다는 구술, 여성 피해자의 부상부위로 유방, 성기 등 자창 관련 기록 등이 확인됐다.

공동조사단은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명예 회복 및 지원, 가해자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표명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해자 조사와 관련해서는 당시 참여 군인의 양심 고백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현장 지휘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내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별도 소위원회 설치 등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조사단장인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조사는 그간 사회적 논의의 범주에서 소외됐던 5·18 관련 여성인권 침해행위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확인했다는 데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진실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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