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18계엄군 성폭행·성고문 있었다”…국가차원 첫 확인

정부 공동조사단, 성폭행 피해사례 17건 확인

시위에 가담 안한 일반 여성 인권침해도 다수

관련 자료는 5·18진상규명조사위에 이관 예정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연합뉴스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연합뉴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성폭행이 자행됐다는 의혹이 정부 공식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행위를 국가 차원에서 조사하고 확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국방부가 공동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31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총 17건과 연행·구금된 피해자 및 일반 시민에 대한 성추행·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말했다. 공동조사단은 지난 5월 5·18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증언을 계기로 6월 출범했다.

공동조사단은 피해 접수·면담,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검토, 5·18 관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중복된 사례를 제외하고 총 17건의 성폭행 피해를 확인했다. 성폭행은 시민군이 조직화하기 전인 민주화운동 초기(5월 19~21일)에 광주 시내에서 빈발했다. 피해자 나이는 10대~30대였으며 직업은 학생, 주부, 생업 종사 등 다양했다. 피해자들은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착용한 다수(2명 이상)의 군인들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밝혔다.


연행·구금된 여성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성고문을 비롯한 각종 폭력행위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 임산부 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도 다수 있었다고 공동조사단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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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조사단은 이번 조사 결과 자료 일체를 출범 예정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할 예정이다. 공동조사단은 가해자에 대해 조사 권한이 없고 시간적 제약이 있어 당시 발생한 성폭력 전체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전까지는 광주광역시 통합신고센터에서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피해자 면담조사를 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심리치료를 지원한다.

공동조사단장인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조사는 그간 사회적 논의의 범주에서 소외됐던 5·18 관련 여성인권침해행위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확인했다는 데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이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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