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해찬, 강제 징용 판결에 "만시지탄…외교 문제 비화 가능성 높아"

한일 소통 필요성 강조

"국세와 지방세 비율, 2022년까지 7대 3 돼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만시지탄이었지만 오랫동안 끌어온 사건에 대법원이 중요한 판단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이 문제가 한일 간 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간 사법 농단 과정에서 재판이 오랫동안 지연되는 바람에 4명의 피해자 중 세 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만 나오셨는데 이 판결을 직접 들으셨다”며 “아무쪼록 정부도, 당도 한일 갈등에 대해 충분히 양국 간 대화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지금보다 더 활발한 소통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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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대3 비율에 도달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내년에는 지방소비세를 인상하는 것으로 시작해, 2022년까지 준비하도록 당정 간에 충분한 이야기가 있었다”며 정책위 차원의 긴밀한 당정 협의를 주문했다.그러면서 “지방일괄이양법을 연내 통과시키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커지는 측면도 있지만, 주민 참여가 보완되지 않으면 자치단체장의 권위주의가 커질 수 있다”면서 “그 점에 대해서도 정책위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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