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日, '강제징용 배상 판결' 韓에 외교 루트로 적절 대응 요구 방침

우선 외교로 해결…힘들면 중재위 개최·ICJ 제소 검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30일(현지시간)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한 데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30일(현지시간)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한 데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이 징용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을 우선 외교협상을 통해 요구할 방침이라고 NHK가 31일 보도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마련할 대책을 감안하며 일본 기업에 향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교협상에 의한 해결을 목표로 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 측에 외교적 압박을 계속 가할 수 있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해결이 어려우면 제3국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포함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방송은 전했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30일(현지시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말했으며, 고노 다로 외무상도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 강한 항의의 뜻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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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신문도 이날 한일외교 소식통을 인용하면서, “일본 정부는 우선 징용공의 개인 청구권이 협정범위에 있다는 한국의 기존입장에 변화가 있는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한국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면 “징용공에 대한 구제의무는 한국 정부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된다”고 해석한 뒤 반대의 경우라면 분쟁이 생길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협정 3조에서 분쟁이 생기면 우선 외교경로를 통해 해결을 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양국간 협의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 외교장관은 이날 전화통화로 후속 대응 논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강 장관은 고노 다로 외무상과 이날 전화를 통한 협의를 갖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양국 정부의 입장을 교환한다. 강 장관은 판결 취지를 설명하고, 민관 합동으로 정부 입장을 마련할 계획을 설명하고, 고노 외무상은 대법원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노진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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