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감원도 임직원 보수 공개해야

공공기관 지정 대신 경영공시 강화

앞으로 금융감독원도 임직원 보수, 복리후생비, 이사회 회의록 등을 주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이를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경영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금감원 채용비리 사건 이후 금감원도 공공기관에 지정해 감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고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하다 금융위 반대에 밀려 끝내 무산된 바 있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에 지정되면 기재부의 입김이 세져 영향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속내였다. 기재부는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을 포기하는 대신 경영공시를 강화하라고 주문했고 이에 따라 금융위가 경영공시 기준을 마련해 이날 발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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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기준에 따르면 금감원은 앞으로 공공기관 수준으로 경영 항목을 공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기재부가 마련한 경영공시 기준에 따라 116개 항목을 공시하되 차입금 현황 및 대규모 거래내역처럼 금감원과 관련이 없는 26개 항목은 ‘해당 사항 없음’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약 금감원이 경영 공개사항을 불성실 공시할 경우 경영평가에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일정 수준을 넘기면 개선계획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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